여러분은 연말정산 때 돈을 돌려받나요? 아니면 훨씬 더 많이 뱉어내나요? 저는 다행인지 아직까지는 조금이라도 돌려받고 있습니다. 이제 슬슬 연말정산을 시작하는 때가 왔는데요. 항상 이 맘때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직장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'13월의 월급'에 대한 기대와 '세금 폭탄'에 대한 불안이 동시에 자리 잡습니다. 매년 겪는 일이지만, 준비 없이 1월을 맞이하면 뱉어내야 할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후회하기 십상입니다.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. 지금 당장 국세청 데이터를 확인하고 남은 기간의 지출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지피지기면 백전백승, '연말정산 미리보기' 서비스 접속하기
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나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.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매년 10월 말부터 [연말정산 미리보기]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이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, 직불카드,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내역을 불러오고,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여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.

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'국세청 홈택스 로그인'을 한 후, 전체메뉴에서 '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'을 눌러보면 '연말정산간소화' 메뉴가 나옵니다.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총급여가 어떻게 변했는지, 그리고 현재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를 넘겼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소득공제의 핵심, '마의 25%' 구간 확인하기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기본 원칙은 '총급여의 25%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'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. 즉, 연봉이 4,000만 원이라면 1,000만 원(25%)을 쓸 때까지는 단 1원도 공제되지 않습니다. 이 구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전략의 핵심입니다. 만약 총급여의 25%를 채우지 못했다면, 남은 기간에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어차피 공제되지 않는 구간이라면 카드사 포인트나 할인 혜택이라도 챙기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입니다. 총급여의 25% 초과했다면 이제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을 써야 합니다. 이때부터가 진정한 '세테크'의 시작입니다.
남은 기간 결제 수단 '황금 비율' 맞추기

자신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를 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,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는 잠시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. 결제 수단별 공제율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.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15%라면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%나 됩니다. 따라서 공제 문턱(25%)을 넘은 이후의 지출은 무조건 공제율이 두 배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환급액을 늘리는 지름길입니다. 다만, 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기본 공제 한도(300만 원)가 있으니,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며 지출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.
추가 공제율 40~80% 노리기 (전통시장, 대중교통)
기본 공제 한도를 다 채웠더라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. '막판 뒤집기'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소비처를 변경해 보세요. 바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것인데요. 공제율이 무려 40%가 적용됩니다. 식재료 장보기는 마트 대신 시장을 이용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. 대중교통의 공제율도 마찬가지로 40%로 적용됩니다. 버스,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공제율이 무려 40%입니다. 도서, 공연, 영화, 미술관의 경우에도 (총급여 7,000만 원 이하자의 경우) 30%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 연말 문화생활을 계획 중이라면 꼭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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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appylife9004.tistory.com
연말정산은 '아는 만큼 돌려받는' 구조입니다. 오늘 알려드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, 남은 기간 결제 수단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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